초본들

2021. 6. 21. 23:14백두산 본초 이야기/본초의 기본적 이론

초본들

 

 

 

 

 

 

李時珍曰天造地化而草木生焉剛交於柔而成根荄柔交於剛而成枝幹

 

하늘의 창조(創造)와 땅의 화육(化育)으로부터 비롯되어 초(), ()이 여기에 생성(生成)되는 것으로 강()이 유()와 어울려 근()과 해()의 질()이 성립(成立)하고, ()가 강()에 어울려 지()와 간()의 질()이 성립(成立)하며

 

 

 

葉萼屬陽華實屬陰由是草中有木木中有草得氣之粹者為良得氣之戾者為毒

 

또한 엽()과 악()이 양성(陽性)에 속()하고, ()와 실()은 음성(陰性)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들의 관계(關係)가 이와 같이 나타나는 차이(差異), 정도(定度)에 따라서 자연히 초중(草中)에서도 목()에 가까운 것이 있고, 목중(木中)에서도 초()에 가까운 것이 있긴 하지만 그 어느 것을 불문(不問)하고 그 본래(本來)의 특질(特質) 중심(中心)일 수밖에 없는 천연(天然)에서 받은 기()가 가장 순수중정(純粹中正)한 것이 양()이 되고 그 기()가 순수중정(純粹中正)하지 못한 것이 독()이 되고 마는 것이다.

 

 

 

 

故有五形焉),五氣焉),五色焉),五味焉),五性焉),五用焉)。

 

 

이렇듯 그 양()과 독()의 특이(特異)는 그 자체(自體)가 지니는 어떤 조건(條件)에 의해서 하기(下記)와 같이 오형(五形), 즉 금(), (), (), (), ()로 나뉘어져 표현되고 있으며, 오기(五氣), 즉 향(), (), (), (), ()으로 구분되고, 오색(五色), 즉 청(), (), (), (), ()으로 분리되어 표현되고 있으며, 오미(五味), 즉 산(), (), (), (), ()으로 표현되고, 오성(五性), 즉 한(), (), (), (), ()으로 나누어지며, 오용(五用), 즉 승(), (), (), (), ()으로 표현(表現)되고 있는 것이다.

 

 

 

炎農嘗而辨之軒岐述而著之宋明賢良醫代有增益

 

염제신농씨(炎帝神農氏)는 실험(實驗)의 기초(基礎)에서 이것을 식별(識別)하였다. 황제(黃帝), 기백(岐伯)은 이 기초(基礎)에 의하여 이론적(理論的)으로 추구(推究)하여 선양(宣揚)하였다. 더욱이 한(), (), (), ()의 각() 시대(時代)에 배출(輩出)되었던 박식명철(博識明哲)한 양의대가(良醫大家)가 제각기의 식견(識見)과 실험(實驗)등을 이에 첨가함으로써 사학(斯學)의 내용(內容)은 더욱 더 개전(開展)되고 증대(增大)되어 왔던 것이다.

 

 

 

 

李時珍曰凡草木之可茹者謂之菜五菜也。《素問五穀為養五菜為充所以輔佐穀氣疏通壅滯也

 

무릇 초목(草木)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채()라고 한다. (), (), (), (), ()은 오채(五菜)라고 하는 것인데, 소문(素問)에는 오곡(五穀)은 위양(爲養), 오채(五菜)는 위극(爲克)”이라고 하였다. 곡기(穀氣)를 보좌(輔佐)하여 옹체(壅滯)를 소통(疏通)하는 작용(作用)을 한다는 뜻이다.

 

 

 

古者三農生九谷場圃藝草木以備飢饉菜固不止於五而已

 

고대(古代)에는 삼농(三農:산농(山農), 택농(澤農), 평지농(平地農))구곡(三農九穀)을 내고 장포(場圃)에 초목(草木)을 심어 기근(饑饉)에 대비(對備)했다고 하였으니 채()는 원래(元來) 오종(五種)으로 한정(限定)된 것은 아니다.

 

 

 

我國初周定王圖草木之可濟生者四百餘種救荒本草》,厥有旨哉

 

명대초(明代初), 주헌왕(周憲王)은 초목(草木)으로서 일반인(一般人)의 식료(食料)가 될 수 있는 것 사백여종(四百餘種)을 도재(圖載)하여 구황본초(救荒本草)를 저술(著述)하였는데 참으로 뜻이 있는 사업(事業)이었다.

 

 

 

夫陰之所生本在五味陰之五宮傷在五味謹和五味臟腑以通氣血以流骨正筋柔腠理以密可以長久

 

원래(元來)()이 발생(發生)하는 근본(根本)은 오미(五味)에 있고, 오궁(五宮)을 손상(損傷)하는 것도 오미(五味)에 있기 때문에 오미(五味)를 가장 정확(正確)하게 조화(調和)시키면 장(), ()는 그에 따라 소통(疏通)하고, (), ()은 그에 따라 주류(周流)하며, ()은 올바르게, ()은 유()하게, 주리(腠理)는 그것으로 밀()하게 되며, 그에 의해 생명(生命)을 장구(長久)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是以內則有訓食醫有方菜之於人補非小也但五氣之良毒各不同五味之所入有偏勝民生日用而不知

 

 

그러기 때문에 내칙(內則)에는 근거(根據)로 삼을 수 있는 기준(基準)을 마련하고, 식의(食醫)에는 사용(使用)해야 하는 방()을 게재(揭載)하는 것이다. ()가 인간의 생명(生命)을 보()하는 공과(功果)로는 결코 경시(輕視)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오기(五氣:(),(), (), (), ()) 의 양(), () 각각(各各)에 부동(不同)이 있고, 오미(五味)가 들어가는 곳에 편승(偏勝)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一般人)이 일상적(日常的)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지식(智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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