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치법제[2~3차]
2016. 6. 16. 20:37ㆍ백두산 환&단&약이야기/본초의 법제
용치(龍齒)의 법제(法制)
殺精物。大人驚癇諸痙,癲疾狂走,心下結氣,不能喘息。小兒五驚、十二癇(《本經》)。
精物(정물)을 殺(살)한다. 成人(성인)의 驚癎(경간), 諸痙(제경), 癫疾(전질)로서 狂走(광주)하고 心下(심하)의 結氣(결기)로 喘息(천식)하는 者(자), 小兒(소아)의 五臟(오장), 十二癎(십이간)
小兒身熱不可近,大人骨間寒熱,殺蠱毒。《別錄》。
小兒(소아)의 身熱(신열)로 接近(접근)할 수 없는 경우, 成人(성인)의 骨間寒熱(골간한열), 蠱毒(고독)을 殺(살)한다.
鎮心,安魂魄。(甄權)。
鎭心(진심)하고, 魂魄(혼백)을 安定(안정)시킨다.
治煩悶、熱狂、鬼魅。《日華》。
煩悶(번민), 熱狂(열광), 鬼魅(귀매)를 治(치)한다.
時珍曰︰龍者東方之神,故其骨與角、齒皆主肝病。許叔微云︰肝藏魂,能變化,故魂游不定者,治之以龍齒。即此義也。
용(龍)은 동방(東方)의 신(神)이다. 그래서 그 골(骨)과 각(角), 치(齒)는 모두 간병(肝病)에 주효(主效)가 있다. 허숙미(许叔微)가 “간(肝)은 혼(魂)이 변화(變化)할 수 있는 능력(能力)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혼(魂)이 부유(浮遊)하고 안정(安定)되지 않는 것을 치(治)하는데 용치(龙齿)를 사용한다.” 라고 한 것은 그런 뜻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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