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麝香)의 포제(炮制)

2019. 11. 10. 01:59백두산 환&단&약이야기/본초의 법제

사향(麝香)의 포제(炮制)

 

 

 

麝香多僞破看一片毛共在裹中者爲勝且燒當門子沸良久者卽好破看麝內有顆子者卽當門子也[本草]

 

사향에는 가짜가 많으나 그것을 쪼개 보아 속에 털이 있는 것은 좀 나은 것이다. 사향의 당문자(當門子)를 태워 보아 부글부글 끓는 것이 좋은 것이다. 사향을 쪼개 보면 속에 알맹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당문자(當門子)라고 한다[본초].

 

 

雷斅曰凡使麝香用當門子尤妙以子日開之微研用不必苦細也

 

 

대개 麝香(사향)使用(사용)함에는 當門子(당문자)使用(사용)하는 것이 가장 ()하다. 子日(자일)에 그것을 開破(개파)하여 微硏使用(미연사용)한다. 반드시 極細硏(극세연) 할 필요는 없다.

 

 

辟惡氣殺鬼精物去三蟲蠱毒溫瘧驚癎久服除邪不夢寤魘寐(《本經》)。


 

惡氣(악기)()하고 歸精物(귀정물)()하며, 三蟲(삼충), 蠱毒(고독), 温疟(온학), 驚癎(경간)()한다. 久服(구복)하면 除邪(제사)하고 夢寤(몽오), 魘寐(염매)를 막는다.

 

 

療諸凶邪鬼氣中惡心腹暴痛脹急痞滿風毒去面黑黽目中膚翳婦人產難墮胎通神仙(《別錄》)。

 

 

諸種(제종)凶邪(흉사), 鬼氣(귀기), 中惡(중악), 心腹暴痛(심복폭통), 脹急(창급), 痞滿(비만), 風毒(풍독)()하며, 面上(면상)黑黽(흑민)), 目中(목중)膚翳(부예)()한다. 婦人(부인)産難(산난), 墮胎(타태)하고, 神仙(신선)()한다.

 

 

佩服及置枕間辟惡夢及尸疰鬼氣又療蛇毒弘景)


 

佩服(패복)하거나 枕間(침간)에 두면 惡夢(악몽), 尸注(시주), 鬼氣(귀기)()한다. 蛇毒(사독)()한다.

 

 

抱朴子入山辟蛇以麝香丸著足爪中有效因麝啖蛇故以厭之也)。治蛇蠶咬沙蟲溪瘴毒辟蠱氣殺臟腑蟲治瘧疾吐風痰療一切虛損惡病納子宮暖水臟止冷帶下(《日華》)。


 

抱朴子(포박자)入山(입산)하여 辟蛇(피사)할때는 麝香丸(사향환)足爪間(족조간)付着(부착)하면 有效(유효)하다.”라고 記述(기술)되어 있다. ()()()하므로 禁厭(금염)한 것이다. “(), 蠶咬(잠교), ,사충(沙蟲), 계장(溪瘴)의 독()을 치()하고 장부(臟腑)의 충()을 살()한다. 학질(瘧疾)을 치()하고 풍담(風痰)을 토()하며 일체(一切)의 허손(虛損), 악병(惡病)을 요()한다. 자궁(子宮)에 납()하면 수장(水臟)을 난()하게 하며, 冷帶下(냉대하)()한다.

 

熟水研服一粒治小兒驚癇客忤鎮心安神止小便利又能蝕一切癰瘡膿水(《藥性》。


 

熟水(숙수)一粒(일립)硏服(연복)하면 小兒(소아)驚癎(경간), 客忤(객오)()하고, 鎭心(진심)하며, 安神(안신)하고, 小便利(소변리)()한다. ()一切(일체)癰瘡膿水(옹창농수)()한다.

 

 

又云入十香丸服令人百毛九竅皆香


 

十香丸(십향환)에 넣어 服用(복용)하면 사람의 百毛九竅(백모구규)를 모두 香氣(향기)롭게 한다.

 

除百病治一切惡氣及驚怖恍惚孟詵)。


 

百病(백병)()한다. 一切(일체)惡氣(악기) 驚怖(경포), 恍惚(황홀)()한다.

 

療鼻窒不聞香臭好古)。


 

鼻窒(비질)香臭(향취)不問(불문)하는 ()()한다.

 

 

通諸竅開經絡透肌骨解酒毒消瓜果食積治中風中氣中惡痰厥積聚症瘕時珍)。

 

諸竅(제규)()하고, 經絡(경락)()하며 肌骨(기골)()하고, 酒毒(주독)()하며, 瓜果(과과)食積(식적)()하며, 中風(중풍), 中惡(중악), 痰厥(담궐), 積聚癥瘕(적취징가)()한다.


 


 

李杲曰麝香入脾治內病凡風病在骨髓者宜用之使風邪得出若在肌肉用之反引風入骨如油入面之不能出也


 

사향(麝香)은 비()에 입()하여 내병(內病)을 치()한다. 대개 풍병(風病)의 골수(骨髓)에 유()한 것에는 이것을 사용(使用)하여 풍사(風邪)로 하여금 출()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기내(肌內)에 유체(留滯)해 있을 때는 이것을 사용(使用)하면 오히려 풍()을 골내(骨內)로 인입(引入)하여 기름이 면()에 들어갔을 때와 같아져 인출(引出)이 불가능(不可能)하게 된다. [동원(東垣)]

 

 

朱震亨曰五臟之風不可用麝香以瀉衛氣口鼻出血乃陰盛陽虛有升無降當補陽抑陰不可用腦麝輕揚飛竄之劑婦人以血為主凡血海虛而寒熱盜汗者宜補養之不可用麝香之散琥珀之燥

 

 

오장(五臟)의 풍()에는 사향(麝香)을 사용(使用)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위기(衛氣)를 사()하여 구비(口鼻)에서 출혈(出血)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음성양허(陰盛陽虛)로 유승무강(有昇無降)이므로 보양(補陽)하고, 억음(抑陰)해야 한다. (), ()의 경양(輕揚), 비찬(飛竄)의 제()를 사용(使用)해서는 안된다. 부인(婦人)은 혈()이 주()이며, 대개 혈해(血海)가 허()하여 한열(寒熱)하고, 도한(盜汗)하면 보양(補養)해야 한다. 사향(麝香)의 산(), 호박(琥珀)의 조()를 사용(使用)해서는 안 된다.[단계(丹溪)]

 

 

嚴用和曰中風不省者以麝香清油灌之先通其關則後免語蹇癱瘓之証而他藥亦有效也

 

 

중풍불성(中風不省)인 자()에게는 사향(麝香), 청유(淸油)를 관()하여 먼저 그 관()을 통()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어건(語蹇), 탄탄(癱瘓)의 증()을 면()하여 타약(他藥)도 유효(有效)하게 된다.[엄용화(嚴用和)]

 

 

時珍曰嚴氏言風病必先用麝香而丹溪謂風病血病必不可用皆非通論蓋麝香走竄能通諸竅之不利開經絡之壅遏若諸風諸氣諸血諸痛驚癇症瘕諸病經絡壅閉孔竅不利者安得不用為引導以開之通之耶非不可用也但不可過耳

 

 

엄씨(嚴氏)는 풍병(風病)에는 반드시 먼저 사향(麝香)을 사용(使用)한다고 하고, 단계(丹溪)는 풍병(風病), 혈병(血病)에는 반드시 사용(使用)불가(不可)라고 말한다. 이것은 어느 것도 타당(妥當)한 논리(論理)는 아니다. 대저(大抵) 사향(麝香)은 주찬(走竄)하여 제규(諸竅)가 불리(不利)한 것을 통()하고, 경락(經絡)의 옹알(壅遏)된 것을 개()하는 것이다. 제풍(諸風), 제기(諸氣), 제혈(諸血)의 제통(諸痛), 경간(驚癎), 징가(癥瘕), 제병(諸病)의 경락옹폐(經絡壅閉), 공규불리(孔竅不利)의 것인 경우 그것을 인도(引導)하여 개()하고, 통리(通利)해서 안 된다는 법()이 있겠는가. 사용(使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해서는 안 된다.

 

 

濟生方治食瓜果成積作脹者用之治飲酒成消渴者用之云果得麝則壞酒得麝則敗此得用麝之理者也

 

 

제생방(濟生方)에서는 과과(瓜果)를 먹고 적창(積脹)하는 것을 다스림에는 이것을 사용(使用)하고, 음주(飮酒)로 인한 소갈(消渴)을 치()하는데도 이것을 사용(使用)한다. “()는 사()를 득()하면 괴()하고, ()는 사()를 득()하면 패()한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를 사용(使用)하는 이()를 득()한 것이다.[이시진(李時珍)]

 

'백두산 환&단&약이야기 > 본초의 법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화사법제(白花蛇法制)  (0) 2019.11.18
영물급 태자삼  (0) 2019.11.17
기원당귀  (0) 2019.11.04
황기(黃芪)의 포제(炮制)  (0) 2019.11.04
녹용(鹿茸)  (0) 2019.11.04